질병과 보험 / / 2023. 3. 8. 12:25

질병 < 부정맥 >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 그리고 보험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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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정맥은 심장질환 중 하나이며 40-50대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대한 증상과 원인 그리고 적용되는 보험혜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의사가 서있고 앞에 심장박동수같은 선이 있다.

 

 

 

질병 부정맥이란?

부정맥이란 흔히 맥박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규칙한 것뿐만 아니라 빠른 빈맥과 느린 서맥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맥박수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나타내는데 안정 시 50-80회 내외이고 운동 시에는 최고 180여 회까지 증가한다. 맥박을 정상유지하려면 심장전도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심장전도계의는 정상인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을 주고하는 동방결절과 방실결정로 구성되어 있고 전도계가 완벽하게 기능해야 정상맥박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부정맥은 안정시보다 빠른 맥박을 나타나는 빈맥과 느린 맥박을 나누고 심실에서 발생하는 심상빈맥, 방실에서 발생하는 상심실성빈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질병에 종류는 다양하고 진단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질병에 원인과 증상 

대부분의 질환은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발생하기도 한다. 부정맥의 경우 원인에 따라

예후나 치료방법이 달라지므로 발생원인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다. 부정맥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아래와 같다 

 

* 심장질환 : 관상동맥질환, 류마티스성 심장병, 선천성심장병 

* 폐질환 : 폐색전증, 만성 폐쇄성폐질환 

* 자율신경계이상

* 전신질환 : 갑상샘 기능 항진증, 빈혈, 고열

* 약물중독 : 디지털리스 제제, 항부정맥제 

* 전해질대사 이상 : 저칼륨 혈증, 고칼륨 혈증 

 

위와 같은 원인들도 있으나 운동, 커피, 흡연, 흥분, 알코올 등의 유발원인에 의해 더욱 쉽게 발생한다. 

 

부정맥의 증상을 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 실신, 운동 시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 가슴 두근거림은 심계향진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심장박동을 의식하는 경우를 말하고 심장박동의 불규칙성이나 수축력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신적 건강, 흥분, 커피, 흡연, 과음, 피로, 약물 등으로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 수초 이내로 잠깐 느껴진다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증상이 계속되면서 현기증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치료방법 

치료방법으로는 크게 약물요법과 전기적 치료가 있다. 전기적 치료의 경우에는 심박조율기 삽임과 전기충격요법으로 나눠진다. 혈역학적 안정성 및 부정맥의 원발 부위 종류 등에 따라 선택하고 약물치료에 쓰이는 항부정맥제는 급성부정맥의 종료, 재발방지, 치명적인 부정맥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항부정맥제의 종류

1군 항부정맥제 - 심장근육이나 전도섬유의 세포막을 안정시켜서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2군 항부정맥제 - 심장의 교삼신경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부정맥 발생을 감소시키는 차단제 계열의 약물이다.

3군 항부정맥제 - 심장의 활동 전위곡선의 폭을 연장시킴으로 써 부정맥 발생을 감소시키는 약물이다.

4군 항부정맥제 - 심장 근육의 세포막에 존재한ㄴ 칼슘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부정맥 발생을 감소시키는 칼슘차단제 계열의 약물이다.

 

그 외에도 심장부위의 체표면에 위치한 전극판을 통해 직류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인 전기적 심장율동전환법과 혈관 속으로 가는 도관을 삽입하여 부정맥의 원인인 심장부위에 위치시켜 전기충격이나 고주파를 방출하여 조직을 절단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에 도자절제술을 사용한다. 약물을 장기 투여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약물에 대해 궁금하다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e약은요 라는 곳을 통해서 약물성분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다. 

 

 

적용되는 보험혜택 

부정맥 진단시 실시하는 심전도 검사와 그 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비용은 실손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통원치료 일 경우 일일한도가 정해져 있고 가입시기마다 통원 일일한도가 다르기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하여 검사를 진행할 경우 입원의 한도로 적용되어 실손처리가 가능하므로 검사비용이 일일한도보다 높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루입원하여 검사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부정맥 진단 시 진단금으로는 심혈관질환이라는 특약으로 가입한 도내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의 경우는 1-3종수술비, 1-5종 수술비, 질병수술비, 21대 질병수술비, 112대 질병 수술비 등의 수술비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실손통원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입원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상황에 따라 진단서를 요청할 수도 있음)

수술했을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 수술날짜, 수술명, 질병코드, 환자정보, 병원직인 )

진단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 ( 질병코드, 진단명, 진단날짜, 환자정보, 병원직인 )

수술비 청구 시에는 수술확인서 ( 수술날짜, 수술명, 질병코드, 환자정보, 병원직인 )

 

기본 서류는 위와 같으나 보험사마다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과 진단비, 수술비는 별도 항목 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시술이라고 해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로 인지하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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